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약 (문단 편집) === 임시마약류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이하 생략)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는 임시마약류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제5조의2가 신설되기 전의) 종전의 마약류 관리 제도가 신종 마약류로 인한 폐해 발생 시에 이를 마약류로 등록하기 위한 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및 그 오남용의 위해성을 규명하여 이를 마약류로 지정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신종 마약류가 이미 유통이 확산된 다음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마약류 대용으로서 그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하여는 그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등이 규명되기 이전이라도 이를 신속히 차단하여 국민 보건상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신설되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5608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13103 판결) 관련 법률이나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시행령 등에 미리 정해놓지 않은 진짜[* 뉴스에서 흔히 잘못 말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마약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물질인데, 마약류에 상당하는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신종 마약의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이를 법률로 금지하기 전까지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금지 이전에 해당 신종 마약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다.[* 다만 마약류와 전혀 관련 없는 물질이라고 하여도 법률상 마약류로 인식하고 거래하였을 때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사례를 보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7. 19. 선고 2017고단5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2. 13. 선고 97노2631 판결 등),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여도 소지자가 법률상 마약류라고 인식했다면 처벌할 수는 있을 것이다.] 임시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해서 공고하면 되므로, [[법률]]에 직접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보다 신종 마약에 대해 좀 더 빨리[* 물론 이 경우에도 지정 이전에 진짜 신종 마약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지만,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다.] 대처 및 단속할 수 있게 되므로, 그러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신종 마약이 발견되면 재빨리 일단 임시마약류로 지정을 하고 추후에 마약류로 상향 분류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9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가 2022년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재분류한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1군과 2군 임시마약류로 나뉘며, 이하 나무위키 문서가 있는 것만 나열하였다. *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 [[감마부티로락톤]] *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랏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